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320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유선흥/032-930-453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2-20
- 첨부파일
-
1.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2조의5,「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지역: 전남 무안군 및 인접 5개 시·군(전남 함평·나주·영암·목포·신안)
- 대상: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 발령기간: 2026. 2. 20. 19:00 ~ 2026. 2. 21. 19:00(24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 '26. 2. 20. 21:00부터~
2.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각 읍·면,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단체별 조치사항 >
가. 인천강화옹진축협
○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
나. 생산자단체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
(SMS 발송 등) 실시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