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 연장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368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장미라/032-930-453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2-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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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와 관련입니다.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의 행정명령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6. 3. 1. ~ 2026. 3. 31.(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가능)
(당초) ' 25. 9.22 ~ '26.2.28 (연장) '26.3.1 ~ '25.3.31일까지
마. 내 용 :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의 행정명령13건 및 방역기준11건
*(추가) ① 전국 노계 부분 출하 2주간 제한(3.1∼3.14), ② 발생시군으로 중추 2주간 입식제한(3.1∼3.14), ③ 가축처분 참여인력은 1개월간 가축처분 이외의 목적으로 타 농장은 출입제한(3.1∼3.31)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 강화군청 축산과 (☎ 032-930-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