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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시행 연장 알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373호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연락처
유선흥/032-930-4533
게재재호
등록일
2026-02-28
첨부파일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2191(2026.02.27.) 및 인천광역시 농축산과-6385
         (2026.02.27.)
 
2. 농식품부는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방역대책 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31일까지(1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계획 연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읍·면 및 유관기관 외 생산자 단체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홍보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기간
   ○ 2025. 10. 01.(00:00) ~ 2026. 03. 31.(24:00) (1개월 연장)

□ 축산과  
  ○ 검역본부에서 통보한 분뇨 권역 이동제한 위반 의심 사례 또는 기타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전화 또는 현장 조사 후 분뇨 이동 확인 시 고발 등 조치(조치 결과 검역본부
     회신)예정
     * 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대장 확인 또는 농장, 비료제조업체, 분뇨차량 운전자 등으로부터
             분뇨 이동 사실 확인 
    ** 처분: 가축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제4호)
 
 □ 읍·면, 생산자 단체 및 농협
   ○ 축산 농가 대상으로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사전 홍보(안내문자 발송,
      교육 등)
  
붙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시행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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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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