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385호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자/연락처
- 조건호/032-930-3817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3-05
- 첨부파일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3. 5. ~ 2026. 3. 20.(15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강화군 농정과 농지관리팀(☎032-93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