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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452호
담당부서
도로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최강자/032-930-3366
게재재호
등록일
2026-03-12
첨부파일
우리군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강제견인 및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를 통지(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12.~ 4. 2.(21일간)
  2. 공고장소: 강화군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3. 강제처리 대상: 붙임 공고문 내용과 같음
  4. 권리행사 기한: 2026. 4. 2.까지
  5. 강제처리일시: 공고기간 만료 후
  6.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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