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452호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 최강자/032-930-336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3-1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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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강제견인 및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를 통지(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12.~ 4. 2.(21일간)
2. 공고장소: 강화군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3. 강제처리 대상: 붙임 공고문 내용과 같음
4. 권리행사 기한: 2026. 4. 2.까지
5. 강제처리일시: 공고기간 만료 후
6.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