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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산란계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연장)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74호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연락처
한지원/032-930-4534
게재재호
등록일
2026-03-16
첨부파일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와 관련입니다.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의 행정명령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6. 3. 15.  ~ 2026. 3. 31.(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가능)
    *기존에 26.3.31일까지 연장 시행 중인 행정명령 9건 및 공고 8건은 변경없이 시행 
  마. 내    용 :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으로 산란계 중추 이동 제한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 강화군청 축산과 (☎ 032-93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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