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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보건소)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91호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담당자/연락처
이경애/0329303807
게재재호
등록일
2026-04-02
첨부파일
강화군 고시 제2025-252호 및 제2025-297호와 관련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32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보건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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