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연장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107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한지원/032-930-453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4-1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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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인천광역시 농축산과-12065(2026. 4. 16.)
2.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차단을 위해 사람 및 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내 소독 등 방역기준 및 행정명령을 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행정명령 개요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종료(~2026.4.15.), 지역별 위기단계 구분
2. 지 역: 위험지역 5개 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위험지역 5개 도‘심각’단계 유지, 인천 등 기타지역은‘주의’단계 조정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연장) 2025.9.22. ~ 해당 시·도 내 모든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붙임참조)
6.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고문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강화군청 축산과(032-930-4534)
붙임 1. 고병원성 AI 특별방역태책기간 이후 방역관리 방안 1부.
2.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추가 시행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