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택시승강장)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고시 제2026-9호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연락처
- 안세준/032-930-404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4-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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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1. 지정대상 : 관내 택시승강장 7개소
2. 지 정 일 : 2026. 4. 23. (고시기간 : 2026. 4. 23. ~ 2026. 5. 22.)
3.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 4. 23. ~ 2026. 6. 23.
4.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5만원 (2026. 6. 24.부터)
5. 고시방법 :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6. 기타문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032-930-4043)
붙임 인천광역시 강화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