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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115호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담당자/연락처
윤선미/032-930-3926
게재재호
등록일
2026-04-23
첨부파일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5.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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