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767호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자/연락처
- 정태영/032-933-139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5-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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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일
강화군수
1. 행정예고 내용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송해초등학교 등 4개소 주변 통학로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 설치하여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설치목적
가. 어린이 등하굣길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사전 방지
나. 아동보호구역 내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다.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라. 학부모 및 주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
3. 설치 장소
가. 화도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나. 양도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다. 양사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라. 송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4. 설치 대수
개소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3대 이상(회전형 1대, 고정형 2대 이상)
5. 촬영 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통학로, 학교 주변 보행로, 주요 진출입로 등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다. 통합관제센터 연계: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
6. 관리부서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7.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우편 또는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연락처
8. 제출기간
2026년 5월 1일 ~ 2026년 5월 11일 (10일간)
9. 제출처
우편번호 :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부 서 명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 : 032-933-1391
팩스번호 : 032-930-3838
전자우편 : polar@korea.kr
10.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