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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122호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담당자/연락처
김무령/032-930-3927
게재재호
등록일
2026-04-30
첨부파일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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