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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825호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담당자/연락처
조유라/032-930-3862
게재재호
등록일
2026-05-15
첨부파일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나.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중) 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다. 공고기간:  2026. 05. 15. ~ 2026. 05. 31. (16일간)
  라. 게시장소: 강화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 인터넷 홈페이지 등
  마.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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