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825호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연락처
- 조유라/032-930-386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5-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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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나.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중) 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다. 공고기간: 2026. 05. 15. ~ 2026. 05. 31. (16일간)
라. 게시장소: 강화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 인터넷 홈페이지 등
마.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