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공고 제2026-33호
- 담당부서
- 불은면
- 담당자/연락처
- 이경민/032-930-422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5-2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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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5. 28. ~ 2026. 6. 17. (21일간)
다. 공고방법: 강화군청 홈페이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