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968호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 최강자/032-930-336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6-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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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내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강제견인 및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의 소유자(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안에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강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