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신청 공고(수정)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009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연락처
- 이하나/032-930-381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6-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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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6에 따라 대남소음방송 피해 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역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민
(강화읍,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 지원대상 지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6에 따른 소음영향도 참고
2. 신청기간 : 2026. 7. 1.(수) 09:00 ~ 2026. 7. 17.(금) 18:00까지
3. 구비서류 : 붙임 문서 참고
4.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5. 문의처 : 해당 읍·면사무소 및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붙임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