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대상자 행정처분(면허취소) 청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014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한준희/032-930-348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6-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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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유효기간 내(2023년 내) 수검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1년이 지난 건설기계조종사에게 같은 법 제28조제8항(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취소) 관련 청문실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대상자 행정처분(면허취소) 청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24. ~ 2026. 7. 9.(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청문일정
- 청문일시: 2026. 7. 10.(금) 10:00
- 청문장소: 강화군청 5층 소회의실
5. 청문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