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116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함정규/032-930-348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7-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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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제7조를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7. 20. ~ 2026. 8. 7.(18일간)
2. 공고방법 : 강화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