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126호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연락처
- 전웅섭/032-930-355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7-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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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효력상실(취소) 처분통지서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법인 폐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취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