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163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한준희/032-930-348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7-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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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내 미수검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하고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07. 29. ~ 2026. 8. 18. (20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