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체납고지)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공고 제2026-28호
- 담당부서
- 선원면
- 담당자/연락처
- 이유림/032-930-441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8-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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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16조를 위반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과태료 처분(체납고지)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7. ~ 2026. 8. 21. (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공고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선원면사무소 주민복지팀(☎032-930-4418)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