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공고 제2026-29호
- 담당부서
- 선원면
- 담당자/연락처
- 이유림/032-930-441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8-1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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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_현
2. 직권조치일: 2026. 8. 11
3.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6. 8. 12.~8. 27.(15일간)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