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232호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자/연락처
- 최미희/032-930-381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8-13
- 첨부파일
-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여
「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대상 농지로 결정하기 전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8. 28.(16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대상자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