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유 토지인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019-1번지 외 2필지(토지 조서 붙임 참조)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코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된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참고하시어 폐지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첨부된 의견서에 내용을 기재하시어 강화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930?34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 조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 4.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