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강화군 노인복지관 별관 CCTV 설치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267호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자/연락처
- 최유영/032-930-334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8-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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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노인복지관 별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노인복지관 별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예정)장소 : 노인복지관 별관(강화읍 갑곳리 901번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8. 24. ~ 9. 14. (21일간)
5. 공고방법
-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 및 게시판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8. 24. ~ 9. 14. (21일간)
나. 제출내용 : 별첨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1층
- 전화 : 032-930-3344, 팩스 : 032-930-3838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청 가족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