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도7호선(신삼~삼거) 위험도로 개선공사]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186호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 조현성/032-930-347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8-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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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군도7호선(신삼~삼거)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용지도 및 지장물도 1부.
3. 용지조서 1부.
4. 지장물조서 1부.
5. 지형도면고시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