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187호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자/연락처
- 이경애/032-930-3807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9-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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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9. 1.
강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