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풍물시장 노외주차장 CCTV설치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333호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변상준/032-930-335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9-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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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풍물시장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강화풍물시장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예정)장소: 강화풍물시장 노외주차장(강화읍 갑곳리 835-3번지 일원)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9. 7. ~ 9. 28. (21일간)
5. 공고방법
-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7. ~ 9. 28. (21일간)
나. 제출내용: 별첨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1층
- 전화: 032-930-3354, 팩스: 032-930-3639
라. 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