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국화1·2·3지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376호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자/연락처
- 조동주/032-930-3257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9-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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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국화1·2·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의 내용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15일간)
3. 공고장소: 강화군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지적확정예정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지적확정예정통지에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및 연락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32-930-3256, 32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확정예정통지서 공시송달 조서 각 1부.
2. 지적확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