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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공고 제2026-33호
담당부서
삼산면
담당자/연락처
유한솔/032-930-4317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18
첨부파일
면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CCTV(고정식)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
  2. 예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7.(수)/20일간
  3. 예고방법: 강화군청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 붙임 참조
  5. 제출기한: 2026. 10. 6.까지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고정식) 설치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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