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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고시 제2026-11호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연락처
이정옥/032-930-4022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1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7. 3. 31. 
   3.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 아래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업기관의 경우, 동 장소에 개설 중인 타 요양기관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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