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고시 제2026-11호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연락처
- 이정옥/032-930-402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10-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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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7. 3. 31.
3.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 아래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업기관의 경우, 동 장소에 개설 중인 타 요양기관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