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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조치)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433호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연락처
하재임/032-930-4537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29
첨부파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가축분뇨 무단 적치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부재(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조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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