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대부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492호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황정근/032-930-335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10-1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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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8조, 제6조제1항, 제6조제5항,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따라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빠른대부
2. 처분근거: 대부업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기한: 2026. 10. 17. ~ 2027. 8. 31.(31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