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공고 제2026-44호
- 담당부서
- 화도면
- 담당자/연락처
- 김동우/032-930-424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10-1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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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 10. 19.
화 도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