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행정명령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218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한지원/032-930-453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10-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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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7977(2026.10.20.)호 및 인천광역시 농축산과-28850(2026.10.20.)호
2. 2026.10.12. 전남 순천시 소재 철새도래지(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조치 시행에 따라 관내 가금농가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종사자께서는 동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읍·면,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가금농가(회원농가)가 닭 오리 등 가금을 방사 사육하지 않도록 본 행정명령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