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16호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자/연락처
- 이은실/032930324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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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0. ~ 2025. 2. 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확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