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및과태료의경감기준지침폐지예규(안)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180호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연락처
- 김또또/032-930-352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7-2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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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및과태료의경감기준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7. 22.(화) ~ 2025. 8. 11.(월)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