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의회 공고 제2025-30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연락처
- 이철구/0329303507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7-2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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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허유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