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202호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자/연락처
- 한규희/032-930-3590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7-2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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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7. 25. ~ 8. 14.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