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복합민원 사무처리 강화 지침」 폐지예규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232호
-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담당자/연락처
- 나우성/032-930-379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8-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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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합민원 사무처리 강화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복합민원 사무처리 강화 지침」 폐지예규안
2. 예고기간 : 2025. 8. 1. ~ 8. 21.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예규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