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271호
- 담당부서
- 치매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주은진/032-930-408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8-1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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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5. 8. 12.(화) ~ 2025. 9. 1.(월), [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