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예규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의회 공고 제2025-51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연락처
- 박명란/032-930-374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2-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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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예규안
2. 예고기간: 2025. 12. 9. ~ 12. 29.(20일간)
3. 예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예규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