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864호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자/연락처
- 최준용/032-930-3327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2-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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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12. 10. ~ 12. 30.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