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입법예고

입법예고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949호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연락처
박지현/0329303623
게재재호
등록일
2025-12-30
첨부파일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개정 및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 예고 대상 
      -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예고 기간 : 2025.12. 30. ~ 2026. 1. 19.
    ○ 예고 방법 :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각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담당팀 : 법무팀
  • 전화번호 : 032-930-300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입법예고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