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949호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담당자/연락처
- 박지현/032930362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2-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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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개정 및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 예고 대상
-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예고 기간 : 2025.12. 30. ~ 2026. 1. 19.
○ 예고 방법 :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각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