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의회 공고 제2026-2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연락처
- 유선규/032930375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1-0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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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