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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2호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담당자/연락처
최창묵/0329303413
게재재호
등록일
2026-01-02
첨부파일
「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입법예고: 「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6.1.2. ~ 1.22.
  3. 입법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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