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2호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창묵/032930341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1-02
- 첨부파일
-
「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입법예고: 「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6.1.2. ~ 1.22.
3. 입법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