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77호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연락처
- 정선희/032-930-359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1-12
- 첨부파일
-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규정
2. 주요내용: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업무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
3. 입법예고 기간: 2026. 1. 12.(월) ~ 2026. 2. 2.(월)
4. 입법예고문: 붙임
5. 의견제출: 강화군청 총무과(☎032-930-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