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202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한준희/032-930-348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1-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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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강화군 법제사무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1. 30.(금) ~ 2026. 2. 20.(금)
3. 입법예고문: 붙임
4. 의견제출: 강화군청 건설과(☎032-930-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