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356호
-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담당자/연락처
- 윤선미/032-930-340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2-2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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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6.(목) ~ 2026. 3. 18.(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