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611호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연락처
- 박태근/0329303235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4-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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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4. 1. ~ 2026. 4. 21.(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옉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